[국감브리핑] "대북전단금지법 이후 7번 살포, 현 정부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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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 및 정부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총 7차례의 살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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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 및 정부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총 7차례의 살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9일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
이후 약 1년간 특별한 살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 단체는 올해들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 6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통일부가 각 유관기관에 발송한 대북전단 관련 예방 협조요청 공문은 9월 22일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상황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며, 이는 중앙부처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방치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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