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이호승 기자 2022.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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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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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모빌리티 현장실습 지원비·자율주행 활용 특례
기존 충북·광주·전남은 규제특례 추가..이동수업 완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5일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의 효과는 관보 고시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는 도로교통법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웠던 외부 카메라 부착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비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역 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비+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엽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다른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사항도 추가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현행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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