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재' 교육열 파고든 코딩 사교육..불법 교습행위도 만연

유승목 기자 2022.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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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코딩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교육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교육부는 불법 코딩 사교육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관련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86개소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학부모 세대가 전문적으로 코딩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정보불균형이 크단 점에서 불법 교습행위가 만연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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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점검 통해 154건 위법행위 적발..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지난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한 어린이가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코딩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교육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전국에서 코딩 학원이 성행하는 가운데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불법 교육행위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당국이 점검에 나선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등의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불법 코딩 사교육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관련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86개소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 중 2곳을 등록말소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등의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후 코딩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코딩 관련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 세대가 전문적으로 코딩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정보불균형이 크단 점에서 불법 교습행위가 만연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면서 교습비는 초과 징수하거나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는 식이다. 한 교습소는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학원강사를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을 지속해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단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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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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