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교육 의무화에 학원 불법행위 기승..86곳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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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딩 학원의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주간 전국 501개 코딩 학원 등을 점검한 결과 154건(86개소)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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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에 교습비 불법징수..2곳 등록말소 3곳 교습정지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코딩 학원의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주간 전국 501개 코딩 학원 등을 점검한 결과 154건(86개소)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22일 2025년부터 초·중등 학생을 위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 활동 증가 우려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학원은 코딩 학원시설을 수강생 교육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B학원은 신교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는 한편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D학원은 모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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