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대학가,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산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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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이 미래형 모빌리티(운송기기) 분야를 선도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연간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의 공유대학은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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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한 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오모씨(21)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마침 올해부터 이 지역 24개 대학이 공동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기업, 연구소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 학교 밖 수업도 가능해져 자율주행 분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미래형 모빌리티(운송기기) 분야를 선도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해지고,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관련 인재들의 정착으로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과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게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특화지역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내년 3월1일 관보 고시를 거쳐 최대 6년 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연간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의 공유대학은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데,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규제 특례를 받게되는 것이다.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 가능한 현장실습비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 후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생명건강)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의 경우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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