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자산 1000억 미만' 기업, 내부회계감사 '면제'.. 비상장사 부담도↓

정혜윤 기자 2022.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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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사라진다.

2019년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2022년부터는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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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사라진다. 인증 수준도 '감사'가 아니라 지금처럼 '검토'로 완화된 수준이 유지된다. 또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회계 부담도 덜어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마한다. 2019년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적용됐다. 단순 '검토'가 아닌 '감사' 수준으로 강화했다.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검증해야한다. 그 결과를 '적정'한지 '비적정'한 지 판단하고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2022년부터는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적용했다. 내년부턴 자산 1000억원 미만 전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의 감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현재와 같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된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회계부담도 덜어준다. 현재는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에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이 의무였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도 의무였다.

정부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 비상장사는 현재 3841개에서 807개로 줄어든다.

형식적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보완한다. 예를 들어 △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등) △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정보기술 일반통제 △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회계를 강화하도록 상장 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는 줄여준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회사에서 덮고 넘어가면 외부감사인이 모를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디테일한 감사가 가능한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회사가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사가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계획이다.

회계부정 신고 유인은 확대한다. 건당 평균 3000~4000만원이었던 포상금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한다. 건별 포상 한도 기준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송 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등이 포함된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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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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