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좌초'냐 '안정'이냐..국민의힘 다시 중대기로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고성호 기자 2022. 10.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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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존폐 여부를 가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6일 내려질 전망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6일 결정된다.
앞서 법원이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또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인정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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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6일 '직무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 결정
당 윤리위,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존폐 여부를 가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6일 내려질 전망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6일 결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분수령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비상 상황 등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등이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등을 통해 지난달 14일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시기와 관련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당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6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내홍으로 두 차례 비대위 체제를 겪었던 집권여당이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인정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 당원권 추가 정지부터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윤리위,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존폐 여부를 가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6일 내려질 전망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6일 결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분수령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비상 상황 등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등이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등을 통해 지난달 14일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시기와 관련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당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6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내홍으로 두 차례 비대위 체제를 겪었던 집권여당이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인정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 당원권 추가 정지부터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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