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친 것 같다" 남해서 보행자 치고 도주 60대 여성..80대 숨져

한송학 기자 2022. 10.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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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6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7시40분께 남해 창선면 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8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신고 하기 전 오후 7시57분께 사고 장소를 지나던 운전자 C씨는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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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경찰서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6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7시40분께 남해 창선면 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8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30분 정도 지난 뒤 경찰서에 전화를 해 운전 중 물건을 친 것 같다며 신고했다.

A씨가 신고 하기 전 오후 7시57분께 사고 장소를 지나던 운전자 C씨는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 출동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지점(장소)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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