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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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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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달하고,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3천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5일 제출한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2021.12)자료를 통해서다.
구 의원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다.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명 유튜브 채널 명칭,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명칭,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행위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EBS에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펭수가 인기를 끌자 EBS는 펭수라는 명칭에 대해 2019년 11월 20일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앞선 2019년 11월 13일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분쟁화 조짐이 보이자 제3자는 상표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구 의원은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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