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 충족

박재천 2022. 10.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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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관련, 교육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도서와 비도서를 구매하는데 쓰는 예산이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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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관련, 교육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도서관 [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도서와 비도서를 구매하는데 쓰는 예산이다.

올해 도내 학교 자료구입비는 41억500만원이다.

이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총액(1천307억3천600만원)의 3.1%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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