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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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관련, 교육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도서와 비도서를 구매하는데 쓰는 예산이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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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관련, 교육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도서와 비도서를 구매하는데 쓰는 예산이다.
올해 도내 학교 자료구입비는 41억500만원이다.
이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총액(1천307억3천600만원)의 3.1%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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