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내달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샛길산행 단속

김대광 기자 2022.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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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조형구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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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현장(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제공)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의 경우에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구조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무소에서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샛길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형구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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