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국가 손해배상액 67억원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2. 10. 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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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 손해배상액이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7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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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블랙리스트 소송 총 14건 중 현재 7건만 종결..배상액 증가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제공 의원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 손해배상액이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7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된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다.

전재수 의원은"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종결된 소송 중 배상금액이 가장 큰 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법원은 국가가 14억4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소송 중 아직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은 바가 있어 국가배상금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문화예술인 4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3000만원이나 된다.

전재수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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