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朴탄핵 반대했다 '극우' 딱지..태극기 집회, 봉급 인상 집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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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을 뿐"이라며 불편해했다.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등 극우성향을 띠어 노동계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반대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등을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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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을 뿐"이라며 불편해했다.
1980년대까지 노동운동의 신화적 존재로 불렸고 이른바 '현투'(노동현장 취업 투쟁)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다가 1990년대 중반 보수성향으로 전향한 김 위원장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뵀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등 극우성향을 띠어 노동계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반대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등을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극우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 봉급 올려 달라', '세금 깎아 달라'라는 이런 집회가 아닌 애국적인 집회"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결의해서 한 모든 행위, 어떤 행위든지 손해배상 청구룰 못 하고, 단지 노동조합 결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만 청구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이 성역이 된다"고 문제있는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회사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해야지 회사가 망해서 세금으로 투쟁하고 더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건 말하지만, 과도한 요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역설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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