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전남대 법학관련 유사강좌 수년간 운영..전수조사

류형근 2022. 10.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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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관련 학사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전남대학교가 유사학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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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득구 의원 "로스쿨 인가 대학 관련 학사과정 운영 불가"
"법학교육·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 역량 강화 목적 개설"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로고. (사진=전남대 홈페이지 캡처·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관련 학사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전남대학교가 유사학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학부과정에 법학과목을 다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8년 10개에서 2019년 13개, 2020년 16개, 2021년·2022년 17개로 해마다 법학관련 과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법학전문대학 인가를 받은 타지역 대학도 2개에서 36개 까지 유사학과를 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과 관련된 학사 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돼 있는 경우 관련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입학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들이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법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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