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산업재해 사망 432명..노동부 "OECD 평균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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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적은 4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을 5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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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적은 43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받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9명 늘었다.
노동부는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추락·끼임 등 전형적인 사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이다. 압수수색 횟수는 23건이다. 노동부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을 5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한국의 평균 사망 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0.29)보다 높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확산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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