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받은 '라임 술접대' 검사, 징계도 하세월

전광준 입력 2022. 10. 5. 10:45 수정 2022. 10. 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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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과도 대법원 확정 판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이미 징계가 청구됐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 판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유·무죄를 떠나 향응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니 법무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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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의혹]대법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 미뤄질 듯
<한겨레> 자료 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과도 대법원 확정 판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영수)은 1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나아무개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지국 정보 등을 종합했을 때, 같은 룸살롱 다른 방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검사들의 접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봐 참석 인원 수가 5명이 아닌 7명이라는 나 검사 쪽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당시 인정한 향응액 114만원을, 93만9167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당시 해당 호실에 부과된 술값을 5분의1로 나누는 대신, 모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상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처벌 가능하다.

이런 재판 결과로 이들에 대한 징계도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술접대 의혹을 받는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한 뒤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재개한다고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징계 사유와 관련된 공소 제기가 있을 때 사건 완결 전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유아무개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검사, 임아무개 창원지검 검사는 불기소됐지만 나 검사와 같은 징계 사유로 심의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함께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를 하려고 해도 아직 1심 판결만 나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나 검사 등이 반발하면 법무부가 이를 배척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추후 재판에서 변동되면 유무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 향응액의 5배 이내로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을 매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향응 금액 등이 계속 달라져 당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징계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민원인에게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들 검사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이미 징계가 청구됐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 판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유·무죄를 떠나 향응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니 법무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 분석한 뒤 징계심의위 위원장(법무부 장관)이 소집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 검사 셋 가운데 나 검사를 제외한 두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7월18일 이뤄진 당시 ‘술자리 체류 시간’ 계산 결과, 두 검사는 밤 10시50분께 먼저 돌아가 각각 96만2천원의 향응을 받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벽 1시께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나 검사는 114만원으로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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