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은정 "내가 친문 검사? 文정부서 벼락출세한 尹이 가장 친문 검사"

KBS 2022. 10.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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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감찰' 관련 검찰 재수사, 尹 징계소송 항소심 판결 영향 미치기 위한 보복수사 의심돼 - 재수사 과정서 핸드폰 압수누구처럼 비번 협조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당히 비번 풀어- '尹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라는 한동훈 주장, 진부한 프레임 전환 시도이고 반법치적 행태 - 尹 대통령 된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데 추가 압수수색 공정한 수사인가 의구심 - 성남FC 사건 '무혐의 결론'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성남FC 사건, 1심 판결 나면 제가 왜 그렇게 사실관계와 법리 꼼꼼히 검토, 판단했는지 잘 아실 것 - 크고 막강한 검찰권, 견제·감독·분산돼야현 검찰권 행사가 국민에 공정하게 비치는지 성찰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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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감찰' 관련 검찰 재수사, 尹 징계소송 항소심 판결 영향 미치기 위한 보복수사 의심돼
- 재수사 과정서 핸드폰 압수…누구처럼 비번 협조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당히 비번 풀어
- '尹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라는 한동훈 주장, 진부한 프레임 전환 시도이고 반법치적 행태
- 尹 대통령 된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데 추가 압수수색 공정한 수사인가 의구심
- 성남FC 사건 '무혐의 결론'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 성남FC 사건, 1심 판결 나면 제가 왜 그렇게 사실관계와 법리 꼼꼼히 검토, 판단했는지 잘 아실 것
- 크고 막강한 검찰권, 견제·감독·분산돼야…현 검찰권 행사가 국민에 공정하게 비치는지 성찰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5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은정 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前 성남지청장)


▷ 최경영 : ‘이제는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서 쓴 글인데요. 박은정 부장검사 현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불법 감찰했다고 해서 검찰 재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그리고 현재 광주지검 부장검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박은정 검사입니다.

▷ 최경영 : 얼굴은 굉장히 밝으시네요.

▶ 박은정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경영 :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페이스북을 개설했다, SNS에. 지금 검사 사직서를 낸 상황이시죠?

▶ 박은정 : 네, 제가 올 6월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 최경영 : 아직 수리는 안 된 상황이고.

▶ 박은정 : 네, 재수사가 결정되어서 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건 뭔가요?

▶ 박은정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감찰하고 징계 청구를 했는데요.

▷ 최경영 : 그랬죠.

▶ 박은정 : 당시 보수 시민단체가 저를 그 감찰 절차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1년 동안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지연시키다가 최근에 정부 바뀌고 전격적으로 재수사하라고 결정을 내려서 현재 제가 수사받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감찰을 통해서 정직 몇 개월이 법무부에서 나왔죠?

▶ 박은정 :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10월에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요.

▷ 최경영 : 판결이 나왔죠?

▶ 박은정 : 네, 그리고 그 감찰 절차의 위법성도 전혀 윤 전 총장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윤 전 총장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것에 불응해서 다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지금 항소심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재수사 결정이 어쩌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당시를 다시 되돌려 보면 검찰 측 주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어떤 정보를 관련해서 통화 내역을 제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는데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활용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 박은정 : 고발인 측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채널A 사건, 윤 전 총장 비위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감찰 방해 사건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채널A 사건 기록이 저희가 필요해서 공문상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서 받았고 적법하게. 그 사건 기록을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한 것이 관련 사건 감찰에 사용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게 중앙지검의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감찰위원회는 모두 위원들이 비밀 각서를 쓰시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통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감찰 관련 설명해 드리는 것이 외부 공개나 누설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이미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 최경영 : 법원도 그랬습니까?

▶ 박은정 :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아마 재판에 제가 들어가서 않아서 그 주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찰 절차는 대부분 적법했고 정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수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 저로서는 이 의사 결정이 지금 현재 친윤 검사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 수사받는 저로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심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고 그렇게 감찰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1심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결정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검찰은 뭐라고 봅니까?

▶ 박은정 :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윤 전 총장 징계 소송이.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 어쩌면 영향을 미치려는, 이것이 감찰이 뭔가 불법했다는 그런 어떤 걸 주기 위해서 그런 왜곡한 주장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뉘앙스, 느낌을 주려고? 그럼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은정 :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제 핸드폰 압수가 되고 뭐 최근에는 사실은...

▷ 최경영 : 압수수색하고. 비밀번호는 풀어주셨어요?

▶ 박은정 : 네, 저는 비밀번호를 담담히 풀어드렸고 누구처럼 정당한 권리 운운하면서 비번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당하게 임무를 했고 감찰도 너무나 적법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비번을 풀어드려서 포렌식에 임했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다투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감찰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더 추가로 뭘 더 필요했는지 제가 추석 직전에 저희 노부부님만 계시는 압수수색해서 별로 가져가신 것도 없거든요.

▷ 최경영 : 아, 거기도 압수수색했어요? 부모님 댁은 왜 압수수색을.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감찰 관련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제가 다투는 것이 없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고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리의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적법한 공문인지 과연 정부에 있는 많은 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가서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가서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누설이고 공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공정한 수사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의 공정성에 관해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되기는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그러면 해 볼게요. 당시 2020년 말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는데.

▶ 박은정 : 네, 2020년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아니고 지금 2022년인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어떤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그때 혐의가 뭐였습니까, 징계받았던 혐의가?

▶ 박은정 : 지금 3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비위가 아주 중대하다고 판결받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 최경영 : 수사 방해.

▶ 박은정 : 그다음에 예전에 한동수 감찰부장께서 국정감사 나오셔서 증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채널A 사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하려고 보고서 들고 들어갔더니 의자에 다리 얹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찰 못 하게 하셨다는 감찰 방해.

▷ 최경영 : 누가? 당시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 박은정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그다음에 판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판사를 사찰한 혐의. 이 3가지 혐의가 중대 비위로 인정되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고 당시 비위는 매우, 지금도 중대한 비위고 검사라면 지금도 그런 비위가 만일에 감찰담당관으로서 판단된다면 당연히 감찰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은정 :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이것이 찍어내기 감찰 징계이고.

▷ 최경영 :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었다.

▶ 박은정 :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었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정당한 징계 감찰을 찍어내기라는 진부한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저는 시도고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는 반법치적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과정은 사직서를 못 받고 받아줄 수가 없다. 재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은.

▶ 박은정 :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런 상황. 그래서 재수사를 떳떳이 다 받고 그다음에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 박은정 : 제가 이게 진실이 묻히는 것이 안타깝고 계속 다른 어떤 찍어내기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실들을 좀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됐고 이 재수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납득되지 않는 혹시 항소심 징계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닌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예전의 윤 전 총장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이 사건에 관해서 이게 진실이라는 주장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검찰 내의 부조리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발언하실 그런 게 있습니까?

▶ 박은정 : 검찰 내에서는 저는 제 목소리 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외부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공개하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이 매우 막강하고 굉장히 수사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 사회를 또 좌지우지하는 지금 보시면 그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견제되어야 하고 감독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저도 제 목소리 내고 검찰에 대해서 또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언론이 박은정 검사님을 낙인찍는 것 중의 하나가 친 문재인 검사 이런 단어들 보셨죠, 혹시?

▶ 박은정 : 네, 친문 검사 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 최경영 : 네, 친문 검사. 그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은정 : 친문 검사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가장 친문 검사가 아니실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출세하셨고 고검 검사하시다가 갑자기 중앙지검장 되시고 고검장 건너뛰고 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문 검사라면 그분이 가장 친문 검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박은정 검사께서 이 사건을 좀 지연시켰다 이런 주장도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그런 언론이 나와서 제가 무혐의 결론 지시했다, 무마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해당 기사를 제가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 최경영 : 아, 그래요?

▶ 박은정 : 그 사건은 경찰에서 3년 3개월 이상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이고 한 4개월 동안 저희 검찰에서 20여 건 이상 수천 페이지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지청장은 소속 검사들이 수사할 때 사실관계, 법리를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잘못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 뇌물은 굉장히 의율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 법리 검토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당시 차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차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도 같이 병기해서 한번 수원지검에 올려보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한 와중에 갑자기 차장이 이프로스에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직 의사로 올리고 사직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사 무마를 했다, 수사 방해했다 이거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신 윤 전 총장 사건이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겠죠.

▷ 최경영 : 지금 그런데 왜 검찰은,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은 왜 이걸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 박은정 : 그게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건은 아마 법리 검토가 꼼꼼히 잘 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더 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로 더 발견됐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만 이 사건이 아마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이미 일부 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판단하려고 했는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때 가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아니, 쟁점이 되는 내용들이 이게 대가성이냐 그리고 제3자 당연직 구단주인 성남시장이 그래서 후원받지 않으면 성남시의 세금으로 성남FC를 운영해야 되는데 후원금을 받은 게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 박은정 :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 광고비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광고 계약.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서류 하나가 나온 게, 두산에서 나온 게 후원 등의 대가론과 후원 등을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두산건설에서는 요청한 것 같은 그런 사문서가 하나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 박은정 : 그거는 수사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3자 뇌물에 있어서는 제가 판례도 많이 검토하고 법리도 검토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3자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관해 어쨌든 사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사적인 이해관계. 과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느냐.

▶ 박은정 : 네, 그런 부분들이 법리상으로도 잘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아마 지금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검토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다르게 크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로 시끄럽고 검찰도 전 정부 시절의 사건들을 이렇게 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게 많잖아요.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들은?

▶ 박은정 : 이게 공정이니 원칙이니 이런 주장, 얘기들을 하는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지판을 받게 되는 이런 수사, 사건들은 검찰이 굉장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못다 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정치 상황에 검찰, 검사들이 항상 이렇게 엮여 버리는 게 수십 년 된 것 같습니다.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 최경영 :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직을 앞두고 계시고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외부에서의 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있었을 것 같고 내부도 좀 그럴 것 같고요.

▶ 박은정 : 제가 23년 검사 생활을 했고 형사부에서만 민생 사건 주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기소하고 했습니다. 빛나거나 정치적인 사건을 해 본 적은 없는데 검찰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크고 막강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견제되고 감독되어야 한다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비치고 남용이 되지 않겠는지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지해 주셨던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검찰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성하고 성찰하는 검사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 박은정 : 검찰 내부에서는 또 열심히 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권이라는 권한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어떤 힘의 문제이지 검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 개혁으로 검찰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최경영 :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면 제도 개혁 그리고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 박은정 :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 최경영 : 고맙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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