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설립 부당 개입' ㈜호원 대표에 '집유 2년'

최성국 기자 2022. 10.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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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이 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 노동 3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대표이사 신모씨(62)와 임직원 장모씨(50), 양모씨(52), 황모씨(50), 박모씨(61) 등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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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4명도 징역 6개월에 집유
재판장 "공모 혐의 인정..노동3법 위반, 죄질 무거워"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원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이 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 노동 3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대표이사 신모씨(62)와 임직원 장모씨(50), 양모씨(52), 황모씨(50), 박모씨(61) 등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표와 임직원들은 지난해 1월 교섭 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지휘를 빼앗기 위해 기업 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 설립 개입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 개입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2인 이상 공모해 범죄를 실현할 암묵적 의사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회사에 큰 일이 생겼다", "강성인 민주노총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등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대화를 나눴고, 회원지회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임직원은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노조 중복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개인의 의견을 확실히 하고 가입 여부를 생각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호원은 호원지회 설립에 대한 우려와 문제 의식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노조 설립 개입에 회사의 지원 내지는 묵인이 있어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범죄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호원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노조 관련 징계를 취소하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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