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50억 후원 부적법 알고도 지시"..검찰 공소장 적시

박찬제 입력 2022. 10.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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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두산건설 등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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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성남시 관계자 뇌물 혐의 공소장에 적시..성남일화 운영자금 위해 기업 접촉 판단
이재명, 일반 공모로 운영자금 30억 마련 계획..두 차례 모금서 8억 밖에 모이지 않아
시 예산 추가 편성시 '정치적 반발' 우려..각종 사업·건축 인허가 등 현안 있는 기업들 접촉
이재명, '두산 용도변경 이익 일부 환수 방안 검토 바람'..보고서에 직접 기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두산건설 등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당초 계획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8억원만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일화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이 대표가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을 가진 기업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정치적 부담감을 지지 않기 위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공소장에는 아울러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도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두산건설은 이에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 측과 성남FC 운영자금 문제 해결을 고심하던 당시 성남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셈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뉴시스

그런데 이 대표는 2014년 11월경, 성남FC 후원금의 대가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성남시는 당시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내용이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전해진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 관계자들은 이후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 15% 비율을 정해 두산건설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은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두산건설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공소장 결론에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이 공모해 이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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