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에만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에만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의 경우에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에 어려움이 발생해 구조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무소에서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총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행위자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인식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민수 子 윤후, 美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된다
- '최민환과 이혼' 율희 "혼자 사는 모든 부분 만족"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했던 건 사실"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안문숙, 8세연하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무속인 된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 닮은 딸 공개
- 김성은 "정조국과 15년 동안 떨어져 지내, 힘들었던 시간"[화보]
- 효민, 비키니로 뽐낸 글래머 몸매…거침없는 섹시美
- '미달이' 김성은, 오늘 결혼 "예비신랑은 용기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