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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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김포공항 이착륙 구간에 거주해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계실 정도로 공항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소음피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번 재산세 감면 추진을 비롯해 소음피해 보상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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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김포공항 이착륙 구간에 거주해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초다.
양천구는 관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가 거주한다.
이번 조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계실 정도로 공항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소음피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번 재산세 감면 추진을 비롯해 소음피해 보상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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