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농장 폐업하며 폐기물 수천톤 땅에 묻은 농장주

오현지 기자 2022. 10.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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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돼지농장을 폐업하며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 등이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장주 70대 A씨와 농장직원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이 농장규모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땅에 묻힌 폐기물만 최소 1000톤에서 최대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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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000톤 추정, 제주경찰 곧 굴착작업
서귀포시, 뒤늦게 제보받고 사실 확인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돼지농장을 폐업하며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 등이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장주 70대 A씨와 농장직원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돼지농장을 폐업하며 축사 구조물과 폐콘크리트, 분뇨 등을 땅에 묻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이 농장규모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땅에 묻힌 폐기물만 최소 1000톤에서 최대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경찰은 A씨가 2020년 5월 시에 제출한 폐기물신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시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 A씨가 폐기물 업체에 적정하게 처리한 내역이 있지만 신고된 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굴착작업에 착수해 불법매립된 폐기물 양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 8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매립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폐기물이 다시 적법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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