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토교통부 "심야택시 호출료 오르면 월 60만 원까지 수입 증가.. 택시 3천 대 늘어날 것"
- 심야택시난 대책 핵심은 공급.. 서울만 5천 대 감소
- 호출료 인상분 90%는 기사 몫으로.. 플랫폼사와 협의
- TF 꾸려 전액관리제 개선 등 기사 처우 문제 논의
- 호출료 인상하면 월 40~60만 원 수익 증가.. 3천 대 늘어날 것
- 파트타임 택시는 도급택시? 현행법 내에서 추진
- 파트타임 근로 계약은 개별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김수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심야택시 대란 해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요. 국토교통부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수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핵심 내용은 심야 호출료 인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택시기사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심야택시가 많아질 거다, 이런 지금 연쇄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정부에서는.
☏ 김수상 >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택시가 서울만 해도 한 5천 대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 개혁,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 대중교통 확대, 그리고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을 내용으로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심야 운행조도 편성토록 하고 법인택시 취업 절차 간소화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던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도 있고요. 타다나 우버 같은 비택시 모델 활성화나 호출형 시내버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시간관계상 그 모든 걸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어제 미리 민주택시노조의 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몇 가지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일단 민주택시노조 입장에서는 호출료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수상 > 호출료를 올리는 경우는 당연히 기사 분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심야 호출료의 경우에는 택시기사한테 직접 배분되는 비율을 기존보다 많이 높도록,
☏ 진행자 >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배분율이.
☏ 김수상 > 이 부분은 전에는 반반 나누었던 그런 데도 있는데요. 그런 데서는 90%정도까지 높이는 부분으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 실장님, 제가 혹시 이게 좀 약간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호출료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체하고 택시 업체가 반반씩 나눠 갖고 호출료를, 그래서 택시 업체에게 갔던 절반의 호출료를 가지고 다시 택시 업체와 택시기사가 6대4로 나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파악입니까?
☏ 김수상 > 지금 호출료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가맹택시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법인택시에서 하고 플랫폼사가 반반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계약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하기가 곤란했고 추가적으로 오르는 2천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율로 택시기사 분들한테 배분토록 했고요. 또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 중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호출료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호출료 자체가.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 3천 원 호출료는 기존 배분방식대로 그대로 가고 그러면 호출료 인상 최대 2천 원이 되겠죠. 인상되는 부분이, 그 인상되는 부분의 90%를 기사들한테 배분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김수상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그러면 의무 강제조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수상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설령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택시회사가 기사들한테 호출료를 90%를 주더라도 사납금을 다시 손댈 가능성이 있다. 변칙적으로, 이 우려를 하던데 혹시 이걸 막을 방안도 강구를 하셨습니까?
☏ 김수상 > 기사 분들 법인 택시기사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전액 관리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저희가 법인택시의 기사 분들 소득과 관련해서 정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전액관리제 제도 자체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계나 노조, 전문가들 참여하는 TF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시고 만약에 법인택시회사에서 변칙 사납금제 운영하면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제 귀로는 안 들리는데요.
☏ 김수상 > 전액관리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액관리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에 대해서 대체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런 변칙 이런 거 빼고요. 만약에 지금 호출료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의 90%를 택시기사한테 그대로 온전히 준다고 치고, 그럼 택시기사 분들의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 김수상 > 저희가 현재 택시기사 수입이 아주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면 호출료가 인상이 되면 심야 시간대 택시 수급 상황이라든가 또 운행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천 대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연말 연초 정도까지는 3천 대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천 대 정도의 증가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신데
☏ 김수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실장님 계산법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2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40, 50, 60만 원. 평균 50만 원 잡아도 월수입이 250인데 이걸로 택시기사의 유인효과가 있을까요?
☏ 김수상 > 저희가 이제 가급적 인상 수준을 높이면 가장 좋고 이 부분이 택시업계와 노조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승객 분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기사 배분 비율, 이런 고려를 했고 부제 해제라든가 또 취업 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파트타임 근로방안 발표하셨잖아요. 언론은 알바택시, 이런 작명까지 달았던데 그런데 지금 어제 민주택시노조 연결했더니 이거 이전 도급택시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강하게 우려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김수상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에서 적용을 하고 또 기존에 택시 자격이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근로 자체가 기사가 희망할 경우에 기존의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시고 또 범죄경력 조회 이런 것들도 거치고 기사가 희망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존 체계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파트타임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수상 > 그 부분은 계약조건은 개별 업체하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택시회사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가져가려고 할 거고 계약조건을 무리하게 잡으면 그거를 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난폭운전, 과속운전, 골라 태우기 이런 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김수상 > 그 부분은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전액관리제 부분, 이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이슈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 통해서 전액관리제도 자체에 그리고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 그런 부분 같이 해서 기존 부분하고 새롭게 생기는 제도하고 같이 해서 TF 통해서 적극 논의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가는 거의 전적으로 택시회사의 양심에 달려 있다, 저는 자꾸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 김수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없던 심야탄력요금제를 도입을 해서 처우개선이 상당히 많이 개선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적극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김수상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토교통부에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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