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가 배상금 지금까지 총 67억원"
종결된 7건 모두 국가배상금 발생
나머지 7건 소송은 '현재 진행중'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7건의 소송이 더 남은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 배상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이며, 이중 7건은 이미 종결됐다.
종결된 7건 가운데 4건은 원고(문화예술인)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고,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가운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법원은 국가가 14억4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7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중 문화예술인 410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3000만원에 달했다.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 · 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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