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상복합 공사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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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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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수원 팔달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가시설물을 해체하던 유현씨앤에이의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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