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식 100억이상 양도세 대상 0.03% · 수익 5천만원 금투세 대상 0.9%

김하늬 기자 2022. 10.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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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제출받은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투자자 손익 및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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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주 요건이 10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양도세 대상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제도 정비 등을 명분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지만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제출받은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투자자 손익 및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0.9%다. 당초 계획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한다 해도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0.9%에만 해당한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매매고객(318만명)가운데 1만7604명(0.6%)만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코로나 19(COVID-19) 쇼크 이후 후반기 대세 상승장을 맞이한 2020년에는주식 투자자수가 늘면서 수익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전체 매매자(683만6313명)가운데 8만4577명(1.2%)가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 때 부터 늘어난 '동학개미' 덕분에 2021년 매매자는 1307만7868명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5000만원 이상 수익자는 9만9662명으로 0.9%에 그쳤다. 결국 최근 3년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돈을 벌어 금투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개미'는 전체의 0.9% 정도라는 의미다.

대주주 요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친족 등을 포함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란 용어도 '고액주주'로 바뀐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정부는 정확한 과세대상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못했다.

유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식자산 100억원 초과인 투자자는 106명 뿐이었다. 주식시장 침체기였던 2019년에는 56명에 그쳤다.

전체 주식투자자가 아닌, 양도차익세 납부자 가운데 '100억원 이상' 인 사람의 비중은 0.03%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최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은 확고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납세 대상자에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바꾸는 건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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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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