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北미사일 발사 특보 4분? "경보방송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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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특보 관련 박성중 의원의 "재난주관사가 맞냐"는 지적에 "경보방송 수준이 아니었다"고 5일 반박했다.
KBS는 이에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특보 관련 박성중 의원 주장에 대한 KBS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을 향해 발사한 것이 아니어서 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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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특보 관련 박성중 의원의 "재난주관사가 맞냐"는 지적에 "경보방송 수준이 아니었다"고 5일 반박했다.
지난 4일, 북한은 5년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KBS가 이에 약 4분간 특보를 편성한 것에 반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장시간 특보를 편성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가 재난주관사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KBS는 이에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특보 관련 박성중 의원 주장에 대한 KBS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을 향해 발사한 것이 아니어서 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인 동시에 위협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을 향해 발사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해 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보방송은 적기의 공습이나 화생방 공격이 예상될 때 예비항공통제본부(AACC) 내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내리는 경보 발령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시하는 비상사태방송을 뜻한다.
KBS는 또한 "재난방송 실시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이 정의하는 재난, 재해, 민방위사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재난과 재해, 민방위사태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에 위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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