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검찰 고발

박준 2022. 10.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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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고령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044만2616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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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고령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044만2616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울진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만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중 선거비용 1231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 후 지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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