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신약 약값 우대.."후속입법 4년째 늑장"

송연주 2022. 10.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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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4년이 되도록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가산 등 약가를 우대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난 2018년 12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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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인순 의원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4년이 되도록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가산 등 약가를 우대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난 2018년 12월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정부가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선정되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빅3 산업으로 지정해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육성법(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최초로 허가된 신약과 자국 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혁신 신약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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