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병역 특례 존폐 관계 없이 BTS 활동 보장" 대통령실에 보고

이유나 입력 2022. 10. 5. 08:57 수정 2022. 10. 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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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와 관계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SBS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현행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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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와 관계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을 보장하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SBS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현행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한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할시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이다.

2안은 병역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편입하는 방안이다. BTS는 지난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은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 씨는 1992년생으로, 지난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진 씨는 올해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어 1993년생인 슈가 씨 역시 내년 입대해야 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RM 씨와 제이홉 씨, 뷔 씨와 지민 씨, 정국 씨가 차례로 입대하게 된다.

[사진=빅히트뮤직]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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