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납북귀환어부 사건' 허위자백·불법구금 확인.."국가, 사과해야"

조현기 기자 2022. 10. 5.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70년대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드러났다며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2기 진화위에서 처음으로 서해안 지역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규명했다"며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난만큼, 재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화위, 피해자 가혹행위 피해 의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해당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70년대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드러났다며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됐고 이후 귀환했다. 이후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상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는 13년 후인 1973년 반공법위반(찬양고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진화위는 피해자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한 달 동안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고 강압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점도 확인했다. 이에 진화위는 범죄사실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화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2기 진화위에서 처음으로 서해안 지역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규명했다"며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난만큼, 재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