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정치 약속 못 지킬까 우려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표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오늘(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 원, 기업자금 50억 원, 일반 공모 30억 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 원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일반 공모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난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합니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를 공소장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도 기술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건설은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돼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2011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자 용도변경을 끌어내기 위해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들 상대로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2014년 9월 시에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에 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250%→960%) 상향의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시 관계자들은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 15% 비율을 정해 두산건설에 요구했으나,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 내용으로 시와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이 시기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범행을 이 대표와 정 실장,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 등이 공모해 저질렀다고 검찰은 공소장 결론에 적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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