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새마을금고 5년간 노동법 위반 300건..갑질 20%"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0.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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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5년간 300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는 일명 갑질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은 300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2건으로 비율로는 약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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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5년간 위반 실태 공개
박차훈 회장, 5일 고용부 국감 증인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직원 지침 일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서울경제]

새마을금고에서 5년간 300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는 일명 갑질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한 지점에서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은 300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2건으로 비율로는 약 20%다. 처리가 완료된 293건 가운데 기소 건수는 47건(16%)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 개선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국감장에 함께 불러 직장 내 실태를 폭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박 회장은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감장에서) 고용부의 철저한 기획근로감독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노동법 위반 사항 4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했다. 과태료 1670만원도 부과했다. 감독 결과 3년간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세탁을 시키는 등 직장 내 여러 갑질이 드러났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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