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허리 수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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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한 달간 형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는, 통상 허리 수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달간 임시 석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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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한 달간 형집행이 정지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650일 만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첫 신청은 기각됐지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1일, 국회) :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신청은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제시되면서 수용됐습니다.
2020년 12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지 650일 만에 일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최근까지 외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터라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는, 통상 허리 수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달간 임시 석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병원을 벗어날 수 없고 1달 후 필요하다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 교수 측은 "늦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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