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려는 80대 노모에 곡괭이 들고 난동 60대 아들 2심도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2. 10.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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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 고령의 모친이 전날 욕설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기류를 부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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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가족에게 상해·재물손괴 범행
2심 재판부 "가족들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고려" 항소기각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친형이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 고령의 모친이 전날 욕설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기류를 부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9시쯤 강원 원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날 A씨가 어머니 B씨(88)에게 “이 X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두고 B씨가 “어제 왜 욕을 했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해 싱크대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B씨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수화기를 빼앗아 발로 밟아 파손하고, 계속해서 B씨가 집을 나서려 하자 곡괭이를 들고 현관 입구에 있는 신발장과 손수레를 내리 찍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6월21일 오후 7시쯤 A씨는 원주에 있는 아버지 C씨의 주거지에서 나무 의자를 들어 친형인 D씨(65)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두피가 약 5㎝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친형 D씨가 자신과 아버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이종재기자

이같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범행 이후로도 자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친형에 대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부모와 친형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나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도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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