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은 건물 5년간 '62만건'.. 절반 이상 '서울'에 있다

김노향 기자 2022. 10. 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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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나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최근 5년간 전국 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당 평균 100만원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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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무허가나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최근 5년간 전국 6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당 평균 100만원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총 56만1255건으로 90%가량을 차지했고, 용도변경(1만9098건) 대수선(1만594건) 순이었다.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5년간 시정명령이 34만9334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8만2916건) 부산(2만4443건) 순이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로 33만6443건 적발됐다. 경기는 대수선(3349건) 용도변경(6551건) 사용승인(1031건) 등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같은 기간 위반 건축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0만8068건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은 988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부과액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기준 191만원으로 집계된다.

한 의원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 위반 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 일정 비율을 곱해 금액을 산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경감 장치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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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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