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값 600회 조작 기업 포함 3곳 임직원 14명 집유·벌금형

김근주 2022. 10.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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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600여 회 조작한 중견기업과 100여 회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A사와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총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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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600여 회 조작한 중견기업과 100여 회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A사와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총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기업 환경 관련 직원 5명과 울산 중견기업 2곳의 임직원 5명 등 총 10명에겐 벌금 200만∼800만원이 선고됐다.

A사 환경 관련 부서 팀장 등 6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기물질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총 140여 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에서 먼지 항목 배출 농도가 기준(50mg/S㎥)을 10배 가까이 넘었는데도 기준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했다.

악취 역시 기준보다 높게 나오자 낮춰서 기록부에 써넣기도 했다.

중견업체 B사 임직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620여 회 기록부를 조작했는데, 관청 제출용 자료와 실측 자료를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기준 1ppm을 30배가량(29.7ppm) 넘어서는 암모니아가 검출되자 기준 이하로 조작했다.

나머지 중견업체 1곳은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황산화물 항목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업체는 허용기준을 충족한 허위 기록부를 울산시에 제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도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업체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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