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한동훈 겨냥 폭탄발언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법조인 맞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반감 서슴없이 드러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 맞나 의심"
친(親) 민주당 성향의 박은정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직격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는 지난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면서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가 적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짚었다.
박 검사는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한 장관에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한동훈 장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이어서 발언하였다"며 "한 장관께 묻는다.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 검사는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여겨도 될런지요?"라면서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다만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해 9월 성남FC 사건을 경찰로부터 받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개최 요구했던 부장검사회의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박 차장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했다가 무혐의로 방향을 바꾼 것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여 부장검사회의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 검사는 기록검토 결과, 수사팀 보고 내용에서 일부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실과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된 일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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