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팔린다 

강주리 입력 2022. 10. 4. 23:57 수정 2022. 10. 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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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밝혀

‘용역’ 맡은 전북대 교수, 사업권 중국계 넘겨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너지안보에 구멍”
“교수 일가 수익 자본금의 7200배 720억”
“사업권 넘어가면 전기요금 年500억 中 유출”

발언하는 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새만금개발 조감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챙기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새만금 지구에 개발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권(99.2㎿규모)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기 위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일가는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7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S 교수 일가 지분 84% 해상풍력사업권
자본금 1천만원으로 720억 수익 남겨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약 26만㎡(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중국계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 달러(약 7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B사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000배가 넘는 7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 교수와 일가(형, 동생, 아내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 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S 교수와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25년간 예상 수입 1조 2000억
3000억 공사도 中 국영기업이 맡아

특히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총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은 기술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S교수가 갖고 있다”면서 “현재 이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 교수가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S 교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300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계약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바다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사업 졸속 추진하니 내부 정보 이용에
막대한 세금 발전사업권 中 넘어갈 판”

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720억원 매각을 추진하는데 수익이 7200배로 대장동 게이트가 연상된다”면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은 S 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 풍력이 가동되면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전기를 사야 하고 그 비용만 매년 500억원, 총 1조 2000억원”이라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

S 교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현재 이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 이행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원전을 제외하면 발전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데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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