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집행유예

주아랑 2022. 10. 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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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칠레나 멕시코 등 외국산 냉장·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 30톤 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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