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 활동 접겠다.. 형집행정지 정경심 치료에 집중"

정민하 기자 2022. 10. 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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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4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그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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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4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그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면서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앞서 1차 심의위 때 불허된 바 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건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후 머무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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