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우버' 규제 풀기로 한 정부, 정치권도 각성하라

2022. 10. 4. 2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비(非)택시 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2018년 출시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2020년 1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크게 주목받았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는 중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비(非)택시 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노선과 시간을 따르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도입을 확대하고, 부족한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아울러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내용이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비택시업체의 운수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행 수익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의 택시 서비스는 현실이나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을 확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2018년 출시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2020년 1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는 중단됐다. 기사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면서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혁신을 추구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 기소까지 했다. 하지만 타다의 경영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빌리티 혁신을 짓밟은 대가가 택시대란이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밤마다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택시대란도, 정부와 여당이 요금을 올리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땜질 처방을 내놓느라 부산을 떠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루빨리 타다금지법을 재개정해 승차공유 서비스에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