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독거노인 맡는 응급관리요원..인천은 1인당 119명, 광주는 383명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맡은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처우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 인원도 적지않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증장애인·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장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1차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명의 월평균 급여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월 평균 급여가 195만1000원에 그쳤다.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광주(195만6000원), 대전·충남(각각 197만2000원) 등 3곳이었다. 월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230만6000원이었다. 응급관리요원은 지자체 계약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급여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재량으로 책정해 지급한다.
응급관리요원 1인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평균 229.4명이다. 장애인에 한정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을 제외한 수치다. 인천(119명)·제주(132.2명)·울산(193.3명)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지만, 광주(383.1명)·대전(305.2명)·경기(269.1명)는 평균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요원 채용이나 처우와 관련한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별로 담당인원과 급여 등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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