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SNS 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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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간 야권 일각에선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필요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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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경심 교수 치료, 정양에 집중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09.22. bluesod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newsis/20221004230001025bier.jpg)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 후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관련 환영 반응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김용민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간 야권 일각에선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필요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앞서 1차 심의위 때 불허된 바 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건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방 후 머무는 장소도 병원으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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