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7743명 피부양자 탈락..9월부터 건보료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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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고령자가 7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건보공단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74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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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고령자가 7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건보공단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74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피부양 자격을 잃은 고령자 7743명은 월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공단 측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고지가 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월평균 1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첫해는 80%를 경감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시 복지부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퇴한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연소득 2000만원이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201만580원,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 수준이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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