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군인..軍, 피해자 조사 없이 기소

신준명 2022. 10. 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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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상사 A 씨와 관련해 당시 군 검찰은 피해자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군 검찰은 B 씨를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A 씨를 기소했고, B 씨에겐 재판 일정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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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상사 A 씨와 관련해 당시 군 검찰은 피해자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당시 피해자 B 씨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 치료 중으로 장시간 진술하기가 어려워 대면 조사가 제한돼 B 씨의 진술서 등을 통해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범죄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서를 받지 않고도 기소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B 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 씨는 당시 신장 등이 심하게 파열돼 4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군 검찰은 B 씨를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A 씨를 기소했고, B 씨에겐 재판 일정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A 씨의 군 동료들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B 씨에게 공판기일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B 씨의 의사에 따라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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