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어린이보호 '사각' 우려
[앵커]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충전시설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용주차장 앞에 초등학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한 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공용주차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충전소가 있는 이곳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곳 주차장에 더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부모> "아무래도 아이들이 갑자기 놀다가 튀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예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학교 내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학교에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준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은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학교 안팎으로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안전이나 학생 안전, 학교 보안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이 교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용주차장이나 교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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