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강민경 2022. 10. 4.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환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1심 선고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15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