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北 미사일 발사 특보 4분에 그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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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약 4분간 특보를 편성하는데 그친 이유를 밝혔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과 비상사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 법률은 물론 민방위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이 정의하는 비상사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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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성중 의원, '재난주관사 맞느냐' 비판
KBS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해명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약 4분간 특보를 편성하는데 그친 이유를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장시간 특보를 편성해 집중보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재난주관사가 맞느냐'고 비판한데 반박했다.
KBS는 4일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관한 군사적 도발인 동시에 위협이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영토와 영공을 향해 발사한 것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해 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이 정의하는 재난·재해·민방위사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이번 일과 관련 재난방송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과 비상사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 법률은 물론 민방위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이 정의하는 비상사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IRBM 1발을 발사했다. 미국 분류 기준상 사거리 3000∼5500㎞ 탄도미사일이다. 지난달 25일 이후 네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올렸다. KBS 1TV는 이날 오전 정규 편성한 '뉴스광장' 'KBS뉴스'에서 이를 다뤘다. 오전 8시22분부터 4분39초간 '뉴스 특보'를 긴급 편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잦다는 이유로 긴급방송을 미루고,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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