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9호선 폭행女..'징역형' 확정, 상고 취하

이종호 기자 2022. 10.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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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호선 지하철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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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녀' 김모씨가 경찰에 의해 인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호선 지하철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21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B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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